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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가 조사 없이 尹 구속기소 [3대 특검]

입력 : 2025-07-20 18:56:21 수정 : 2025-07-20 22:53:16
이종민 기자, 박성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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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거부… 구속 연장 ‘무용’ 판단
외환 혐의 빠져… 추가 기소 가능성
‘드론 지시’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해병특검, 임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김장환·이영훈 목사 자택 등 압색
이 목사 “청탁한 바 없다” 의혹 부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죄목을 적용해 우선 기소한 뒤 외환 의혹 등 여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9일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한 데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과 강제구인을 거부해 추가 조사 시도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특검은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은 외환 혐의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계엄 국무회의 때 尹이 1차 호출… 김영호 통일부장관 소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18일 긴급체포하고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방조했다는 혐의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1차로 호출한 5명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특검 소환조사를 받았다.

 

채해병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기독교계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등이 연루됐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교계 멘토’로 알려진 김 목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거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이날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떤 언급도 한 일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목사 측 강찬우 변호사는 특검이 18일 자택 압수수색 때 그곳에 있던 이 목사 배우자가 통화를 못하게 막았고 이로 인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종민 기자, 박성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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