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살충제 뿌리고 불로 지져… ‘고양이 학대’ 군인 벌금형

입력 : 2025-07-20 21:00:00 수정 : 2025-07-20 19:06:00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범과 반복적 범행으로 죽여
법원 “동물 생명 경시에서 비롯”

군 복무 중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방모(22)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방씨는 강원 원주의 한 부대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공범 2명과 함께 길고양이를 반복적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첫 범행은 지난해 5월22일 오후 6시30분 벌어졌다. 공범 A씨가 고양이를 양손으로 잡고 빙글빙글 돌려 바닥에 내던진 후, 방씨는 그 고양이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수차례 분사했다. A씨는 다시 고양이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학대를 가했다.

사흘 후인 25일에는 더욱 잔혹한 학대가 이어졌다. 오후 7시30분 방씨가 에프킬라를 뿌린 고양이에게 공범 B씨가 라이터를 켜 불을 질렀고, 이후 막사로 돌아갔다가 오후 10시44분 다시 현장으로 와 방씨는 담뱃불로 고양이 발을 지지고 A씨는 라이터로 재차 불을 댔다. 마지막에는 방씨가 갈퀴로, B씨가 나무막대기로 고양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A씨가 벽돌로 고양이 머리를 내려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범들과 함께 길고양이를 학대할 목적으로 고양이를 잡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다”며 “이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방씨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