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된다.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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