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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밤낮없이 불법 추심…악질 대부업자 전화번호 정지

입력 : 2025-07-21 06:00:00 수정 : 2025-07-20 22:20:19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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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된다.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최고금리(20)를 초과한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전화나 문자로 이러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된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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