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노조 반대도 일부 해소
市, 공무원 정주대책 마련 나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해수부 임시 청사가 부산 동구로 결정된 데 이어, 이전을 뒷받침할 특별법까지 발의돼 연내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해수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동구의 건물 2곳을 임시청사로 결정했다. 또 지난 16일 부산 서구·동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해양수산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소속 및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 및 산업 집적지 지정, 지방자치단체·산업계·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 해양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와 관련 기관들이 입주할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를 지정해 조세 감면과 입지·자금·인력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내용이다. 또 해수부 이전에 따라 부산으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과 직원들의 주거·보육·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적으로 명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조의 반발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 지난 17일 전재수 해수부 장관 당시 후보자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국가공무원노조 소속 윤병철 해수부지부 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끌어냈다.
부산시는 최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들의 정주대책 마련에 나섰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부산으로 이전한 직원에게 제공했던 5개 조세 지원책과 자녀 전·입학 장려금 및 정착비 100만원 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배우자 재취업·교육 알선 등 총 19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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