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의 불화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8분쯤 정읍시 칠보면 소재 자신의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85㎡)이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으며, 범행 직후 그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질렀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지역을 수색해 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과 다투고 나서 화를 이기지 못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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