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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호우’ 뉴노멀 되는데… 2차 추경서 국가하천정비 사업 야당 반대 속 150억원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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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0 13:15:07 수정 : 2025-07-20 13:15:07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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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국가하천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국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습적으로 범람이 발생하는 목감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는 1차 추경 대비 16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당 반발 속에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극한 호우가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부터 홍수 예방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확정된 2차 추경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를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1차 추경(7019억원) 대비 418억원을 증액해 7437억원으로 편성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8억원이 삭감되면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1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하천정비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제방보축, 하도정비 등을 시행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지난 17일 세종시 전동면 일대를 흐르는 하천이 범람 위기를 맞고 있다. 연합뉴스

내역사업별로 보면 국가하천정비(일반)에서 40억원,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에서 30억원이 각각 깎였다. 특히 상습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목감천 정비 사업의 경우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예산 168억원 전액이 삭감됐고, 승격하천 정비(금천지구) 사업도 정부 요구안(30억원)이 2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올해 안에 충분히 쓸 수 있는 15개 현장만 간추려 예산을 편성한 데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목감천 등 대규모 하천정비 사업의 토지 보상비만 900억원 이상 드는 점을 감안해 418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이 사업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업이라며 증액에 반대하며 결국 150억원 증액에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가 반영이 안돼서 삭감이 됐다”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정부가 요구한 증액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향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하천의 제방정비 실적은 2023년 말 기준 48.78%로 국가하천(78.82%)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도 지방 하천에 집중되고 있다. 2020~2022년 하천 수해 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은 2207억5000만원으로 국가하천 피해액(517억600만원)의 4.2배가 넘었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여름철 극한 호우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밤부터 시작된 호우는 소규모 지역에 시간당 100㎜ 가량의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피해를 키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 합천 699.0㎜, 하동 621.5㎜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 담양 552.5㎜, 전라권에서는 광주 536.1㎜, 구례 534.0㎜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1급 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 중 131억8000만원은 소송결과에 따른 하천편입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전용돼 목적과 달리 쓰였다. 저조한 사업 집행률도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본예산 기준 국가하천정비(일반) 내역사업에 속하는 청미지구의 집행률은 9.1%, 승격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금천지구 집행률은 6.8%에 머물렀다. 이신우 국회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2차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이들 지구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본예산 및 추경이 모두 이월 또는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올해 네에 본예산과 추경 금액의 집행이 마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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