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무면허로 차를 몬 50대가 음주운전까지 반복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56분쯤 면허 없이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058%) 상태에서 전북 군산 시내 한 도로를 6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경찰 출석에도 대중교통이 아닌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이 사건 7개월 전인 같은 해 5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짧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년 넘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운전까지 반복한 데다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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