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최소 10명, 피해액 13억3646억원 달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도
점포 양도를 원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중개료를 뜯어내고 잠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 4년간 범행 기간 편취한 금액은 13억원이 넘었는데 변제된 7억여원을 제외한 돈은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명의 배상신청인에게 편취한 2억14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점포를 넘기려는 자영업자 최소 10명으로부터 총 13억3646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영업 점포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점포를 양도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스스로 ‘창업 자문업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곤 점포 양수도를 중개해주겠다며 자문료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7530만원까지 받아냈다.
A씨는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초기 비용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말하고 계약서도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점포 양수도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속셈이었다. A씨는 동종 범죄인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지난해 12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점포 양도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한 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13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액 중 7억여원 정도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변제되지 못하고 남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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