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 계엄이 실행되는 것을 막은 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시받은 대로 즉각 수행하는 것이 군 조직의 원칙이지만 계엄과 같은 사태에는 반헌법적 명령에 ‘거역할 용기’가 오히려 본분에 맞다고 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정도의 감사관실 조사를 거쳐 인사 관련 부서에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란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에 대해 “주로 언론 보도와 관련 증언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필요하면 현장 조사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고,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기 위해 나름 노력해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포상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포상 방식에 대해서는 “병사의 경우 조기 진급을 시켜주거나 정부 차원, 또는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을, 초급 간부의 경우 장기 복무 선발에 혜택을 줄 수도 있을것”이라며 “정말로 공이 있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장교 진급 심사에 조사 결과를 반응하기 위해 진급 심사 절차를 2∼3주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장병 포상 추진은 지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확실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명확히 확인해서 후속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성상 명령 불복종자를 찾아 포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포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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