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에서 30대 원청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쯤 대전 대덕구에서 한솔제지 30대 원청 소속 근로자 A씨가 폐종이를 운반하던 중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근로자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안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경찰 조사에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해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 중대재해수사과, 산재 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날 현장을 찾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재해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이어 “회사에서 사고 인지가 늦어진 원인과 이후 대응 과정상 문제까지 포함해 근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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