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누락,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최 전 의장은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시위 명분이 필요하다고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이것이 폭력 시위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재판은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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