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임원들과 부동산업자가 공모해 499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역농협의 대출 담당 신용상무 A씨와 상임이사 B씨, 부동산 업자 C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A씨와 C씨는 구속기소 됐고, B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지역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대출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형을 위해 내부 규정을 위반해 414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인 상임이사 B 씨와 민간 부동산업자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해 이들이 대출금으로 주식·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모두 51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 추적을 피했다.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농협을 해산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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