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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정당성 판단할 구속적부심 시작…尹, 1시간 일찍 도착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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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8 11:07:11 수정 : 2025-07-18 12:58:46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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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적법한 지를 다툴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시작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0분쯤 법무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뒤 구치감으로 바로 이동했다. 구속적부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구치감에서 머물게 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특검의 조사와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는 구속적부심 시작 시간보다 1시간15분 정도 이른 오전 9시쯤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된 후 기력 저하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윤 전 대통령의 당 수치가 높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도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서는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내란 특검은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각각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에 100여쪽 의견서 제출했고 PPT도 100여장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은 개인적인 것이라 병원을 확인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구속의 적법 부적법 여부를 가리는 적부심사에는 통상 피의자가 참석하며 판사가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심문이 이뤄진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다.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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