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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갔다가 차 망가졌습니다”…소비자 피해 70%가 이 유형

입력 : 2025-07-18 09:46:28 수정 : 2025-07-18 09:46:28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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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불량·과잉 수리 피해 매년 증가…3년 5개월간 953건 접수
한 정비소에서 정비사가 차량 휠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다가 오히려 손상이나 하자가 생기는 등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정비 전 견적 확인과 사후 점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5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5월 기준) 111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흠집이나 손상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한 ‘정비 불량’이 전체의 73.3%(69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 설명 없이 수리비나 진단료 등을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를 진행한 ‘제비용 부당 청구’가 173건(18.2%) ▲기타 부당행위가 8.5%(81건)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정비 불량이나 과잉 청구와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해 구제 사건 중 수리·보수나 배상 등으로 합의 처리된 건수는 352건(36.9%)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자동차 정비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각 연합회는 정비업자의 고지·관리 의무 이행을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차량 정비 시 정비 전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 완료 후에는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직접 점검하며 점검·정비 명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실제 작업과 견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 이상이 발견되면 무상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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