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외대 글로벌길, 남사한숲, 신봉하나로, 이동 상점가를 11∼14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 매출 기준도 연 매출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환경개선 지원 등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용인시에 따르면 남사읍 아곡리 ‘남사한숲 골목형 상점가’와 모현읍 왕산리 ‘외대 글로벌길 골목형 상점가’에는 각각 180개 넘는 점포가 밀집해 있다. 수지구 신봉동 ‘신봉 하나로 골목형 상점가’ 역시 130개 넘는 점포가 입주해 있다. 이동읍 천리 ‘이동 골목형 상점가’는 116개 점포로 이뤄졌다.
시는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보정동 카페거리를 시작으로 모두 1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해 상권별 특성화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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