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방송기관장 줄소송 주목

윤석열정부의 정연주(사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뒤 위원장이 됐다. 2023년 8월10일 윤석열정부 당시 방심위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해촉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은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해임된 다른 방송 관련 기관장들의 해임 취소 소송도 1·2심이 진행 중이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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