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와 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다.
A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팔아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전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했으며,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사전 모의했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수단이 아주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적발 될 시 행동 요령까지 사전에 준비해 둔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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