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인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실기주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을 실기주과실이라고 부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실기주과실은 대금 421억6000만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49억5000만원 포함), 주식 203만2000주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생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관리 중인데, 예탁원이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주식은 △2020년 167만2000주 △2021년 167만8000주 △2022년 186만4000주 △2023년 197만4000주 △2024년 203만2000주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24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 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주관 ‘미수령 주식찾기 집중 캠페인’과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도모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물주권 정보(회사명, 발행회차, 권종, 주권번호)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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