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여성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20대 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0시쯤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 5명 앞에서 여성 상관인 B중사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중사는 당직사관으로 “편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말했는데, A씨는 이를 빗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장난삼아 한 말이었고, 이로 인해 조직 질서와 지휘 체계가 문란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담긴 표현으로,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침해할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해당 발언으로 이미 부대 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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