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 족쇄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등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됐다.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 승마 특혜’ 논란을 두고 뇌물 혐의로 이 회장을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총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를 맡은 경제범죄형사부를 관할하는 3차장검사였다. 2020년 9월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거래 의혹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판결을 공소사실에 추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월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계는 이 회장이 치열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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