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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타고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 2025-07-17 16:40:57 수정 : 2025-07-17 20:48:54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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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윤정우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윤정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기일이 변경됐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보복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윤정우는 세종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고, 범행 나흘 만인 같은달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최소형량이 무겁다.

 

대구경찰청 제공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일 윤정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잔혹하게 살해한 보복 목적의 범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 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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