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5월까지 수신 잔액 12.8조 늘어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더 가속화 예고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자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3%대 상품 등으로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면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이동은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상호금융 수신잔액은 520조6330억원으로 전월(518조3881억원) 대비 2조2449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 수신은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1월(507조8269억원)보다 12조8061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협동조합 수신잔액은 138조9814억원에서 143조518억원으로 4조704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수신은 259조8015억원에서 260조7217억원으로 9202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01조8154억원에서 98조5315억원으로 3조2839억원 줄었는데, 5월만 보면 전월보다 1374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 전체 잔액을 보면 지난 1월 3795조8201억원에서 5월 3964조358억원으로 총 168조2157억원 증가했다. 이는 제1금융권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제2금융권 상품으로 시중 유동자금 예치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이날 기준 3.00%로 집계됐다. 지난 6일 2.99%에서 7일부터 3%대를 유지 중이다. 현재 각 저축은행에는 3.2∼3.4%대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 다수 남았다. 신협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신협의 1년 만기 정액적립식 예금 기본금리는 최고 4.50%,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최대 6%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전일 기준 1.85∼2.60%를 형성하고 있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2.31∼2.90% 수준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올해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로 상향된다. 금융사 파산 시에도 보호되는 예금 액수가 커지면 더 높은 금리를 좇아 상호금융권으로 찾아오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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