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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검토 지시

입력 : 2025-07-17 18:37:22 수정 : 2025-07-17 18:37:21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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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 되길”
17년 만에 공휴일 재지정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17일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는 아마 공휴일이었던 것 같다”면서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데, 물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난해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불구하고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 동안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치권 등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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