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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전원일치 기각… 소추 1년7개월만

입력 : 2025-07-17 18:36:30 수정 : 2025-07-18 09:30:3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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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 위반했지만 파면 이를 정도는 아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사진)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년7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제21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고, 지난해 3월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동안 심리를 중지했고, 지난 4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기각을 선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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