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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복 땐 빠따”… MZ조폭 무더기 검거

입력 : 2025-07-17 18:40:00 수정 : 2025-07-17 18:35:29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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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생 주축 ‘진성파’ 39명
도박사이트 운영·불법유심 유통
합숙소 행동강령 등 ‘상명하복’
경찰, 9명 구속… 출국 2명 수배

서울 서남권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 3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과거 조폭처럼 합숙소에서 20여개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선후배 간 철저한 상명하복을 강조하면서도, 도박사이트나 불법유심 유통 등 개별 사업마다 3∼5명씩 차출해 ‘팀 프로젝트’처럼 운영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 A씨(40대) 등 조직원 3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남아 등 해외로 출국한 2명에 대해서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진성파 조직원 단체 모임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진성파는 1983년 같은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모여 학생폭력 서클로 시작해 유흥업소 갈취와 채권 추심 등을 벌이다가,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후 19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되면서 온라인 기반 불법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행동대장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권투·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과 지역 고교 ‘일진’,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20명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진성파에 가입시켰다. 다른 행동대장 B씨는 중간간부를 합숙소장으로 두고 신입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은 20여개의 세부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해 조직력을 다졌다. 행동강령에는 “후배는 선배 앞에서 굴신경례(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경례)로 인사한다”,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를 맞는다”, “단속·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자동삭제 기능을 설정한다”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전통적인 조직 운영과 달리 사업별로 간부를 중심으로 소수 정예 조직원을 차출하는 ‘프로젝트형’ 운영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유심 유통, 성매매 알선, 투자사기, 자금세탁 등 온라인 기반의 지하경제형 범죄를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형 조직폭력배들이 행하는 도박장소개설죄, 자금세탁 등 개별 범죄는 해외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특성상 검거가 어렵고 선고형량이 무겁지 않기에 배후 조직에 대한 척결이 필요하다”며 조폭 단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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