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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할인폰’ 시대 다시 온다?…22일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질 것들

입력 : 2025-07-17 21:00:00 수정 : 2025-07-17 22:31:24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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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 실시
통신사·유통점, 지원금 경쟁 돌입
25% 요금할인에 추가 지원금까지
요금제 등 제약 없는 ‘번이’도 가능

22일부터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대리점에 따라 파격가에 휴대폰 구매가 가능해진다. 요금 25% 할인을 선택해도 대리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현재보다 저렴하게 휴대폰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방향으로 이용자 혜택이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단통법을 폐지한다.

 

서울시내 휴대폰 매장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통신사는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대리점·판매점 등 휴대폰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통신사·유통점이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스마트폰을 살 때 8만9000원 요금제 6개월·회선 2년 유지 조건으로 번호이동할 경우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었다면 유통점은 50만원의 15%인 7만5000원까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자연히 휴대폰 구매가가 비싸져, 대리점에 따라서는 15%가 넘는 음성적인 보조금을 일부 고객에 주는 일이 벌어졌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유통점은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요금제·사용기간 제약이 없는 ‘번이 대란’(번호이동 조건으로 파격가에 스마트폰이 풀리는 현상)이 가능해진다.

통신사들은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져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25% 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판매조건이 다양해지는 만큼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고액 지원금으로 눈속임하고 실제로는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를 장기간 쓰도록 옭아매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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