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사와 대의원 등 20여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와 감사, 이사 선거 출마자, 대의원 등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전주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과일·육류 등 농축산물을 건네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감사는 이런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전체 유권자 120여명 중 90여명에게 조사를 통보했으며, 이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수사는 전주농협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돈봉투 의혹을 폭로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일부를 송치했으며,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에 대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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