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경찰 이첩 이후 수사, 올해 4월 불입건
불법 리베이트 영업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간 대웅제약의 영업직원들이 신약 처방 등을 위해 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지난해 4월 접수해 경찰청에 이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약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 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사원 100여명이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넘겨받아 경기남부청을 거쳐 대웅제약 생산 공장이 있는 관할서인 성남중원서에 배당했다. 하지만 성남중원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올해 4월 불입건 종결했다.
이후 안팎으로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수사 결정이 나왔고 지난달 25일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재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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