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1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이후 9년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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