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1년 공장 바닥의 균열을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에 카드뮴을 1009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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