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일에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국은 13조900억원, 대구시는 6841억원 규모로 지급한다.

대구의 경우 일반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1차로 지급받게 된다. 군위군은 일반 시민은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을 1차로 지급받게 된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과 수령 가능하다. 대구사랑상품권(실물카드)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 개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수령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온라인 신청과 달리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 모두 신청자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의 소비쿠폰은 세대주에게 같이 지급한다.
시는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 심리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8월 1일부터 2800억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민생회복 자금이 총 1조원 이상 공급한다.
홍성주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덜고 지역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되찾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이 신청 단계부터 지급·사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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