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피해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업무방해·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한 식당을 찾아 만취 상태로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만나달라”며 B씨의 집을 7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을 드나들며 B씨를 알게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적된 신고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 15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이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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