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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 20마리 분양 받아 ‘잔혹 살해’ 그놈…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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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7 10:14:00 수정 : 2025-07-17 10:13:59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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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를 20여마리 분양받아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법 법정 전경. 이보람 기자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27일 경남 양산에서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그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울산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곤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새끼 고양이를 마구 때려 죽였다. 축 늘어진 고양이 사체는 차창 밖으로 집어던졌다.

 

이후로도 그는 고양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같은 해 8월24일까지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았고, 모두 잔혹하게 학대해 죽였다. 고양이 사체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 길가에 던져 버렸다.

 

A씨의 범행은 고양이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얼버무리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카페 회원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A씨는 예전에 길고양이 소리에 시달리거나 길고양이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본 분변을 치운 일로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이별하고 대출이자 등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법도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까지 정신적 고통을 당한 분양자들과 그 관련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1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의 존엄성을 일컫는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동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지법은 새끼 고양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해 죽인 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창원지법은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으며, 이후 길고양이나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엔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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