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상간남의 아이를 낳은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위로를 건넸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혼을 고민한다는 결혼 12년 차인 A씨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대학생 때 만난 아내와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A씨는 2년 전 해외 발령을 받았고, 당시 아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함께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해외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두 자녀도 데리고 출국했다.
이런 A씨의 선택은 비극이 되어 돌아왔다.
A씨는 한국에 혼자 남은 아내와 매일 영상통화를 하는 등 몸은 떨어져있어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아내 B씨는 그렇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이 해외에 가기 전부터 다른 남성을 만나왔고 결국 임신까지 하게 됐다. 이런 사실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에 돌아온 A씨는 아내가 지방 출장 간 사이 서류 한 통을 받게 됐다.
서류에는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놀란 A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B씨는 A씨가 영국 출국 후 얼마 뒤 내연남 아이를 가져 출산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연남 아이를 A씨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아이는 내연남이 키우고 있다.
A씨는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저는 아이들이 엄마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은 것을 모르면 좋겠다. 서류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 이혼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B씨는 내연남 아이를 남편 아이로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고 지적하며 “내연남이 제기한 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이다. 자신이 친부임을 확인받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해외 파견 시기상 자신이 친부가 될 수 없는 점과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혼외자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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