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강요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 몰아” 진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어버이날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B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흰색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빠른 속도로 넘어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 QM6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차량은 반 바퀴를 돌고 멈춰섰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포차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동승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동승자 중 20대 남성 1명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동승자들이 A씨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등 방조했다고 봤다.
피해자인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홀로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C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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