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적 주장”… 명예훼손도 무죄
빈칸처리 34곳 복원출간 길 열려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며 출판·배포를 제한한 가처분 결정이 10년 만에 취소됐다. 박 교수는 빈칸 처리됐던 34곳을 복원해 출간할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책 ‘제국의 위안부’에 내려졌던 도서 출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전날 취소했다. 책 내용 일부를 삭제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판단 이후 10년5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엄격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박 교수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87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3년 8월 출간된 이 책에는 ‘강제 연행이라는 국가 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 관계’였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다.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을 파기환송해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는 파기환송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2015년 이후 삭제판으로 판매됐던 책은 무삭제본으로 재출간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이날 “2억7000만원 배상금 요구와 국가처벌로부터 해방된 것에 이어 군데군데 찢겼던 제 책도 온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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