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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민자사업 경종… 경전철 지자체 줄소송 긴장

입력 : 2025-07-17 06:00:00 수정 : 2025-07-16 21:08:27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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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손배소 주민 승소

수요예측 실패에 혈세낭비 논란
이정문 前 시장에 배상 청구 등
市, 후속 절차 성실 이행 밝혀
의정부·부산·인천 등 닮은꼴 운영

경기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상고)이 16일 나오면서 10여년간 계속된 지방자치단체 ‘혈세 낭비’ 논란이 일단락 됐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2013년 4월 개통 이후 12년 만에, 2017년 대법원 첫 상고 이후 8년 만에 결론이 났다.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포함한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주민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공사업체의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이달 2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재판 결과 환영”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이 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민소송단 대표 안홍택씨(오른쪽)가 재판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1·2심에선 정책보좌관 등의 소극적 책임만 인정하며 주민소송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건 대다수를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현직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과도한 수요예측과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 미비 등을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주민과 용인시는 쌍방이 재상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용인시는 사법부가 명시한 이 전 시장과 교통연구원에 대한 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현직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주민소송단 대표인 안홍택 목사는 선고 뒤 “이번 소송은 대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민 측이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낸 최초 사례”라며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닮은꼴’ 경전철 사업을 진행했던 다른 지자체들은 주민소송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경기 의정부경전철(2012년 개통)과 부산·김해경전철(2019년 개통), 인천 월미바다열차(2011년 개통)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해당 사업 역시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후과를 불러왔다.

 

의정부시 15개 역을 운행하는 의정부경전철은 하루 8만명 가까이 이용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지금도 4만명 안팎의 시민만 이용하며 매년 20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한 해 800억원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부산·김해경전철도 예측치의 15%에 불과한 수요예측 실패로 두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천 월미바다열차 역시 2019년 10월 정식 개통 이후 매년 50억∼60억원대 적자를 내고 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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