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혐의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인격적 말살해 가정 파탄”
또래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뒤 재력가인 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공범 B(20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이며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C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입해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한 뒤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외국계 한국인으로 유명 호텔 관리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는 “연루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사과드리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으며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한편, 피해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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