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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 기대 반 우려 반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7-17 05:00:00 수정 : 2025-07-16 18:38:31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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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기업의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일시적인 주가상승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훈풍이 예상되지만 경영권 방어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전 거래일 보다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뉴시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기업의 자사주 강제 매각이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개사(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사주의 가치는 64조4580억원에 달한다.

64조원이 넘는 자사주가 매각될 경우 주식의 가치는 오르게 되고 일시적으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선 자사주가 많은 기업 위주로 이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LS증권은 이날 자사주 지분 17.4%를 가진 KCC에 대해 투자 의견을 보류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재계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위협, 줄소송, 신사업 위축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자사주 외에 뚜렷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이를 법적으로 제한할 경우 투자자 공격에 대응할 수단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거나 교환사채(CB) 발행 시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에 주주 서한을 보내, 자사주 10% 즉시 소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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