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석 중 승진 등 인사권 남용
예술단원들, 근무지 무단이탈도
관련자 징계 요구 등 기관 경고
기관장이 없는 틈을 타 내부 승진 잔치를 벌이고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산지역 한 공공기관의 만연한 비위행태가 적발됐다. 지역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44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기관장 경고 등 75건의 신분상 처분과 900여만원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문화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증진과 부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출범했다.

시 감사위가 적발한 부정 사례는 △인사채용 △기초복무 △계약회계 △기관운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먼저 인사채용 분야는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인사 권한이 없는 경영본부장이 직원 5명을 승진 임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시립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210명은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교향악단 소속 예술단원은 25차례에 걸쳐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예술단원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수백만원에 달하는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하고, 조례 등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술단의 외부공연 출연 규정을 위반해 소요경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인사채용 관련 비위가 적발된 경영본부장과 승진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부산문화회관을 기관 경고했다. 또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예술단원과 관계자에게 경고 등 인사 조치할 것과 잘못 지급된 여비 933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게 기관장경고하고, 관련 규정(지침) 개정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감사위는 또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지도·감독 및 경영평가에서 실효성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경영평가 지표’의 개선안과 함께 각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관리시스템 및 자체감사기구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감사는 시의회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부산문화회관(시립예술단 포함)의 인사채용과 기초복무, 계약회계 분야 법령 준수 여부와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4월 초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 1차 감사 결과를 확정해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했다. 부산문화회관은 일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이의신청)를 요청했으나, 감사위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전날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