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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용천사 수목장 준공검사 제동

입력 : 2025-07-17 06:00:00 수정 : 2025-07-16 17:19:43
함평=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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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 밖에 편의시설 보완 명분
사찰법엔 ‘경내지’ 별도 정의 안 해
사찰 측 “뒤늦게 보완 요구” 반발

전남 함평에 소재한 사찰 용천사가 자연장지(수목장) 조성의 착공 허가를 받고 1년여 만에 공사를 마친 후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함평군은 뒤늦게 관리시설 설치 등 보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함평군과 용천사 등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용천사는 2023년 10월 함평군으로부터 해보면 일대 6필지 4946㎡ 규모의 종교단체 자연장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용천사는 지난해 10월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허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승인 절차가 지연했다. 소송은 올 2월 용천사의 승소로 끝났지만 준공검사는 자연장지의 사찰 경내지 포함 여부로 또다시 장기화되고 있다.

함평군은 준공검사 조건으로 돌연 자연장지가 사찰 경내 밖에 위치해 관련법상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 보완을 요구했다. 장사법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관리사무실과 유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원 경내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을 경우 이런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함평군의 요구에 용천사는 자연장지가 사찰 경내에 위치하고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진 곳에 관리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준공검사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장지가 사찰 경내지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이번 준공검사의 핵심이다. 자연장지가 경내지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관리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함평군은 법제처에 자연장지가 사찰 경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자연장지 시설이 경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용천사는 질의 내용이 자연장지가 경내에 위치하지 않다는 답변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전통사찰법은 사찰의 경내지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경내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2003년 대법원 판례는 전통사찰의 경내지 범위를 ‘사찰 경계 안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준공검사 지연으로 용천사는 이달 말 개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용천사는 최근 이상익 함평군수와 면담을 했지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용천사 혜용스님은 “준공검사 단계에서 함평군이 뒤늦게 경내지 여부를 따져 문제를 삼고 보완을 요구해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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