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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여실장 항소심서 징역 5년 6개월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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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6 15:40:44 수정 : 2025-07-16 15:40:44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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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로부터 사생활을 들먹이며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2심이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영화배우 B씨가 지난 2023년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파기 뒤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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