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딸을 100만 원에 판매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모 A 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2년 2월 광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같은해 7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피해아동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하지만 A 씨는 아이를 살 사람을 물색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자 영아일시보호소에서 되찾아왔다.
그는 영아일시보호소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국내 입양을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마지 막 셋째는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무르거나 정상 절차를 거쳐 입양될 기회를 박탈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