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부모의 재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B 씨에게 교제를 빙자한 사기로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그는 B 씨로부터 편취한 100억 원 중 약 70억 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받은 뒤 다시 현금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크고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으며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이 치밀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한편, 피해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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