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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맨홀 사고 2명 사망’ 인천환경공단·용역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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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6 09:53:46 수정 : 2025-07-16 10:48:11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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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형사입건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고용청도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기관·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다.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16일 오전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 등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대한 것이다.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 A(48)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점검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3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담당자 3명, 용역업체 2명,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환경공단은 해당 용역의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 금지’를 기재했으나 용역업체 측이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하도급업체에서 다시 A씨 업체로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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