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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못친다” 8살 원생 때려 뇌진탕…교습소 원장 실형

입력 : 2025-07-16 06:00:00 수정 : 2025-07-16 07:08:17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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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세 5명에 165회 걸쳐 학대
法, 징역 1년· 3년 취업제한 선고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한다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수강생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회씩 때린 피아노 교습소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한 피해 학생은 뇌진탕 진단을 받고 보름 가까이 치료받기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설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설 판사는 “B양은 장기간 학대 피해를 보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3년 6월14일 오후 5시13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의 한 교습소에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B양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다. 이들은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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