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도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일면부지 피해자를 살해한 김성진(3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성진은 범행 당시 마트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향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손동작을 취해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진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형법은 가석방 대상을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자’로 정하고 있는데, 사형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성진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선 범행 당시 마트 안팎에 있던 CCTV 촬영 영상이 재생됐는데, 김성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앞에 놓인 책상만 응시하고 있었다. 스포츠머리를 하고 면도를 하지 않아 턱수염이 자란 모습이었다.
영상에는 김성진이 마트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뒤 진열돼 있던 흉기를 40대 여성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를 향해 힘껏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공격당한 정씨가 김성진에게 애원하는 장면도 있었다. 김성진은 도망가다 바닥에 쓰러진 백씨를 수차례 더 공격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크게 다쳤고 백씨는 숨졌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방청석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배석한 한 판사는 벌게진 눈으로 울음을 참다가 휴지로 눈물을 훔쳤다.

정신질환을 장기간 치료받지 않은 김성진은 누군가를 살해해 분노를 풀고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신질환과 범행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 일베에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일베 인증 손동작을 했고 CCTV 영상을 기자나 다른 사람이 찾아서 올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등은 범행이 정신질환 증상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김성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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