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박광선)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하지만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이 재판을 지켜본 한재열 범대본 봉사위원장과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은 이 형사재판은 포항시민의 울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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