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음식점으로 승용차가 돌진해 손님 2명이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서구 청라동에서 2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중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손님 2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서 "후진을 하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며 "불입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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