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지난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가운데 하이브는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2024년 4월 하이브에 의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 등이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대주주는 하이브로,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신이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결국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불송치와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어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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